38억 재산가, 건보료 830만원 안 내다 '지각 납부'하기도
건보공단 올해 '체납제로팀' 가동'…849억원 받아내


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지역가입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가 6만 세대를 넘어섰다.

'억'소리 고소득 건보 체납자 6만명… 밀린 돈만 '1500억'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올해 6만518세대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천541억2천1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고액재산 보유자가 3만2천539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액소득 1만7천632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 3천699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보료 체납 1천857세대, 외제차 소유 1천823 세대, 4천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 793세대, 소득월액부과대상 564세대, 고액장기 체납 535세대,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46세대, 3천만원 초과 연금소득 360세대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올해초 각 지역본부에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런 조처 덕분에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 체납액 중에서 848억6천600만원(징수율 55.1%)을 거둬들였다.

예를 들어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A씨는 재산과표액이 24억원에 달하고 과표소득이 4천900만원이 되지만, 2006년 9월부터 111개월간이 2천38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카드와 채권, 예금 등을 압류하며 체납처분에 나서자 체납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재산과표액 38억에 다하고 과표소득도 5천만원에 이르는 부동산임대소득자지만, 2015년 10월부터 11개월간 830만원의 건보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고 버티다가 건보공단이 건물과 예금 등을 압류하자 밀린 보험료를 일부 내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