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효성에 과징금 5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대액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효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효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재고자산과 매입채무도 축소 계상했으나 회원권 같은 무형자산은 부풀려 기재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은 보증액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효성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게 된 기업은 해당 기간 증선위가 강제로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효성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감시절차 소홀로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서연, 한솔홀딩스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각각 20억원과 19억2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서연은 2009∼2012년 피투자회사의 이익을 축소해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주식을 과소 계상하고 증권신고서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한솔홀딩스는 2010∼2013년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두 회사 역시 증선위에서 각각 감사인 지정 2년과 1년을 받았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