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상견례
“근로시간단축시 단계적으로…휴일중복할증 안돼”
김 장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시 어려움 모니터링하겠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수출과 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충분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여의도 본관 5층회의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박순황 금형조합이사장은 “독일과 일본에서 금형 주문을 받고 있는데 종전 60일이던 납기가 30일로 단축돼 부득이 주말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되면 납기를 맞출 수없고 오더를 경쟁국에 빼앗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금형업체를 운영중인 박 이사장은 “이런 현장의 상황을 감안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여당은 현행 ‘주당 68시간(기본 40+연장 12+휴일 16)’을 ‘52시간(기본 40+연장 12)’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날 참석한 신정기 도금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시 노사합의가 있으면 추가로 8시간 특별연장 근로(주당 근무시간 최대 60시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자수에 따라 최장 2025년까지 5단계로 순차적으로 줄이고 △휴일근무시 중복할증 불인정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주당 8시간 추가근로 가능) 상시 허용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일자리 문제해결의 중심이라며 새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공감·협력할 것” 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되어야 중소기업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이 큰 상황인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영세기업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핵심이므로 충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고용노동부에서 4명, 중기중앙회에서 5명 등 모두 9명이 참석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