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신동빈 회장의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화하면서 그와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롯데의 유통·식품 부문 주요 4개 계열사가 임시주총을 통해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안을 결의하면서 오는 10월 초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한다.
롯데, 공고해지는 신동빈 지배체제… 신동주 반발 거세질 듯
황각규 사장과 함께 롯데지주회사의 공동대표가 유력시되는 신 회장은 향후 사업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고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주식 스와프(교환) 과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주식 스와프를 통해 신 회장이 확보하게 될 지주회사 지분율을 10%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등 우호지분까지 더하면 신 회장 측 지분율이 최대 5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 정대로 연구원은 "롯데 4개사 분할·합병을 통해 설립되는 롯데지주회사에 대한 그룹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비중은 49.64%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롯데지주회사가 산하에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롯데푸드 등 사업회사들을 거느리고 대주주인 신 회장이 지주회사를 관장하는 지배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롯데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저지하려 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일본 롯데의 경영을 맡고,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를 담당했던 2015년 경영권 분쟁 발발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기를 원하는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지주사 전환을 통한 신 회장 지배체제 강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구도인 셈이다.

이미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무한주총'을 통한 경영권 탈환을 선언한 바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반복되는 주총 표 대결 시도로 경영권 탈환을 노리는 동시에 한국 롯데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대해서도 각종 소송 제기와 여론전을 통해 '발목잡기'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10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죄 재판 1심 선고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총수로서 신 회장의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이 별 승산이 없는데도 일견 무리해 보이는 소송전과 여론전, 주총 표 대결을 반복해온 것이 신 회장의 유죄 판결시에 대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롯데가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광윤사(고준샤·光潤社, 지분율 28.1%)의 대주주"라며 "그의 경영복귀는 당연한 순리이며 현재 일본인에게 넘어간 롯데의 경영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조원대 자산가인 신 전 부회장이 그토록 롯데 경영권에 집착하는 이유가 자신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passi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