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단기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챙기는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제동이 길린다.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40% 이상이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월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는다.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한다.

성과보수를 나눠 받는 기간에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 재산정이 의무화된다. 손실이 크다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해야 한다.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자는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와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이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가 면제된다.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은 대출·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사내이사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승인 의무가 있다.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은행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