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앞당겨 시행

정부는 되풀이되는 가축 질병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중심의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가축 질병이 이어져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됐다.

겨울철 확산하던 AI가 여름철에도 발생하는 등 연중행사가 되고 있고, 소규모 농가 등 방역 취약 지대가 드러나면서 더는 사고가 나고서야 수습하는 '뒷북 대응'은 안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질병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폐쇄회로TV(CCTV) 설치해 축산 안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종계장·종오리장, 부화장 가축거래상의 계류장, 대형 가공업체의 계약 농장, 중점방역지구 내 농장 등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농장, 부화장,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전체 가금시설에 대해 연 2회, 방역 취약시설은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축산대책 내용은] 농장에 CCTV 설치해 실시간 점검…상시 방역체계 도입
또 정부는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애초 2023년부터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이를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인 방역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방역본부에서 투입하는 방역인력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인데,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 인력 충원, 국방부 등 인력 지원 문제도 논의 중이다.

초동 대처 강화를 위해서는 의심 신고를 하면 119처럼 한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며, 방역 책임자에게는 초동 대처 때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유사시에 대비해 긴급백신접종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여름철에도,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장 등에서도 AI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