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난해 전국 4개 권역 중 경기·경상권만 교육 실시
'닭 진드기' 의무 교육 소홀… 전국 산란계 농가 87.2% 미실시
정부가 지난해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 1천400여 곳 중 10%가량인 180여 곳에만 '닭 진드기 의무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천116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산란계 농가 1천456곳 중 12.8%인 187곳에만 '닭 진드기와 산란계 질병 교육'을 했다.

교육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맡았다.

농식품부는 애초 경기, 충청, 경상, 전라 등 4개 권역에서 1차례씩 교육을 하려고 계획했지만, 실제 교육은 경기권과 경상권에서만 진행됐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닭 진드기와 관련한 올바른 약재 사용법 등의 가축방역 교육을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방역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지난해 정부가 법률이 정한 가축방역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