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잔류 물질 위반 농가' 지정 특별 관리

지난 17일 충북 음성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군 생극면 1개 농장의 계란에서 기준치(0.01mg/㎏)의 6배 이상에 이르는 0.0627mg/㎏의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비펜트린은 닭 진드기 박멸을 위해 쓰이는 살충제로 기준치 이내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친환경 인증 농장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

친환경 농장으로 등록된 이곳은 인증 취소는 물론 당분간 계란 반출에 제약을 받는다.

이 농장은 13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하루 평균 1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충북도는 일단 이 농장에 보관 중인 계란 31만5천개를 폐기 조처할 방침이다.

축산당국은 전날 이 농장을 방문해 보관 중인 계란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봉인해 놨다.

이후 생산된 계란도 출고가 보류된다.

충북도는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계란 반출을 금지하는 등 이 농장을 6개월간 '잔류 물질 위반 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두 달 전에 살충제를 뿌렸다는 농장주의 진술을 토대로 이 농장과 거래한 계란 수집상 등을 상대로 추적조사도 벌이고 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그동안 '10 청운'이라고 표기돼 청주와 증평, 부천, 시흥, 인천 지역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러 얼마나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충북에서는 이 농장을 제외한 77개 산란계 농장이 잔류 농약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 계란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