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방안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3800여 항목의 진료비가 보장된다면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소비자가 많다.

전문가들은 우선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많아진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얘기다. 현재 건강보험은 급여 항목 진료비의 60~70%를 지원해준다. 나머지 부분과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 의료비 69조4000억원 중에서 25조4000억원가량은 개인이 부담했다.

여기에다 비급여로 수익을 올리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에 대응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거나 기존 수가를 높여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손해보험회사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실손보험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해약 이후 재가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보험사들은 수익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금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여러 조건을 따져서 해약을 결정했다면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약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묶여 판매된다. 만일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들어가 있다면 수월하게 해약할 수 있다. 하지만 주계약에 들어가 있다면 함께 가입한 보험상품도 해약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