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가 이달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업은행 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한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추구하는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회사 차원에서도 노조에서 반대하는 성과연봉제 유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전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