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 처음 약속한 대로 예정이율에 가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 분쟁위원회는 이 같은 결론을 담은 공문을 8일 동양생명에 보냈다.

동양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회사들은 1990년대 판매한 보험상품 중 일부 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훗날 예정이율에 연 1%가량의 가산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처럼 가산이자를 더 얹어주는 상품은 ‘생존보험금’이 대부분이었다. 가입자가 일정 연령까지 살아 있을 때 주는 학자금, 결혼축하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가산이자를 준 것은 고금리 시절 운용할 자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였다.
"동양생명, 안 찾아간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하라"
문제는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겼다. 보험사들로서는 과거 약속한 고금리에 가산이자까지 얹어주자 역마진을 겪게 됐다. 여기에다 가산이자를 언제까지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약관에 모호하게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보험사들은 2001년 약관에서 가산이자 지급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했다.

약관을 바꿨다 해도 2001년 이전에 판매한 보험에 대해선 계속해서 가산이자를 줄 수밖에 없자 동양생명과 한화생명은 2016년부터 상법에 나와 있는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했다. 가산이자는 3년까지만 더 얹어주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고객들은 강력 반발했고 문제를 제기한 한 소비자의 건은 금감원 분쟁위원회까지 넘어갔다.

동양생명이 금감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고객에게 3300만원가량의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동양생명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가산이자는 1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도 내부적으로 가산이자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금감원 결정대로 가산이자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