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투기 혐의가 짙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다주택자 중 투기 의심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다주택자 세무조사는 앞서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수요를 잡아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의 분양권 불법전매 등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