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경유차 보유자는 한 해 평균 10만~20만원의 납부 부담을 덜지만 정부는 연간 5000억원의 수입이 없어진다. 정부는 이를 벌충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돌렸던 경유세 인상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운행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내야 한다”며 “환경오염 책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연내 관련 법을 바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간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달 중간보고회에서 환경부에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권고했고, 환경부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평가단의 최종 보고를 받은 뒤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유차 보유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반기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1조2366억원을 부과해 4995억원(40.4%)을 징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약 5000억원의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세제 개편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심은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