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점한 스타필드 하남 매장.
지난해 9월 개점한 스타필드 하남 매장.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복합쇼핑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2회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기업들은 백화점협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案)을 마련,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규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자 “지난 정권에선 복합쇼핑몰 규제에 부정적이었던 산업부가 이제는 규제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어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업계도 모르는 기준

복합쇼핑몰 기준도 모호한데…'의무휴업' 규제 밀어붙이는 정부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백화점협회를 통해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에 대형 복합쇼핑몰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유통 3사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규제 대상을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 등 대형 점포가 2개 이상 들어선 연면적 5만㎡ 또는 6만㎡ 이상의 복합시설(명동 잠실 삼성동 등 관광특구 내 복합시설은 제외)’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가 복합쇼핑몰 규제 대상 기업에 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은 복합쇼핑몰 기준이 모호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복합쇼핑몰이 ‘1개 업체가 개발·관리 운영하는 점포로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집적돼 문화와 관광시설 역할을 하는 점포’로 정의돼 있다. 점포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쇼핑센터 등 어떤 업태로 등록할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유통업체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지자체 요구대로 업태를 등록한다.

이렇다 보니 현재 지자체에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곳은 유통 3사를 합쳐 8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복합쇼핑몰로 분류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롯데는 동부산점 등 아울렛 6곳을 복합쇼핑몰로, 현대백화점은 백화점인 판교점을 복합쇼핑몰로 등록했다. ‘진정한 의미’의 복합쇼핑몰을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곳은 신세계 스타필드하남 1곳뿐이다. 업계에서 복합쇼핑몰로 분류하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몰, 삼성동 코엑스몰, 용산 아이파크몰 등은 쇼핑센터 등으로 등록돼 있다.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오전 10시~밤 12시), 월 2회 의무휴업 등과 같은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를 시작하려다 보니 주무 부처인 산업부, 유통업계 모두 혼란에 빠졌다.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고려해줘야”

산업부는 규제 대상 복합쇼핑몰 수를 늘리기 위해 복합쇼핑몰 정의는 그대로 두고, 영업제한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업제한 대형마트 기준을 면적 3000㎡ 이상으로 정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복합쇼핑몰 영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 기준을 면적으로 할지, 면적과 입점 대형점포 수를 함께 고려할지 의견을 듣고 있다”며 “영업제한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규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복합쇼핑몰의 일자리 창출 효과, 소비자 편의, 납품하는 중소업체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기준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연면적 5만㎡ 또는 6만㎡ 이상이면서 2개 이상의 대형 점포가 입점한 복합시설로 규제 대상을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가 유통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법 개정이 이뤄지면 롯데는 백화점인 부산본점, 아울렛인 이천점, 쇼핑몰인 수원점·김포점, 신세계는 스타필드하남과 스타필드고양(이달 24일 개장), 현대백화점은 판교점 정도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최근 모든 판매시설이 복합화되는 만큼 규제 기준을 ‘면적 3만㎡ 이상’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 백화점 대부분이 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통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A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온라인 유통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정부 규제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영업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골목상권의 피해가 크지 않는 신도시 등에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선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