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기업 회사채 세제혜택 늘려달라"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에 회사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만기 3년 이상 채권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완화해 달라고 31일 건의했다. 지금은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이자소득에 대해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면 소득의 최대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A등급 이하로, 만기가 평균 2.97년에 불과하다”며 “현행 세법으로는 중소·중견기업 회사채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신용등급 A 이하 기업들은 단 한 곳도 만기 10년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했다. 회사채를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기준 완화가 절실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 기준을 현재 신용등급 BBB 이하에서 중견·중소기업에 한해 신용등급 A 이하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조세제한특례법(91조15항)에 따르면 하이일드 채권(신용등급 BBB등급 이하)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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