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바이오매스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태양광, 풍력 등과 달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조림, 간벌, 벌목에 이르는 순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재생에너지원이다.

그중에서도 목재펠릿은 BIO-SRF와는 개념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 목재만을 압축, 성형해 IEA(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해 유럽과 북미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순수 목재펠릿은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를 말한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계수를 살펴보아도 목재펠릿은 2차 초미세먼지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2015년 한 해에만 목재펠릿을 2천만톤 이상 소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에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약 176만톤(2016 기준)의 소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목재펠릿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시선으로 순수 신재생에너지원인 목재펠릿을 폐기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목재펠릿을 폐기물로 인식하는 잘못된 상황은 폐목재로 제조한 폐기물 고형원료 ‘BIO-SRF’ 때문이다. BIO-SRF가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아님에도 국내에서는 폐기물 고형원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놓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펠릿형태의 성형 BIO-SRF 제조시성 대부분은 해외에 있으며, 칩 형태의 비성형 BIO-SRF는 국내 폐가구 등의 원료로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생산하고 있어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BIO-SRF는 제품 특성상 화학적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발전소에서 소각 시 각종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해 국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단가가 목재펠릿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국내 발전 사업장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령상으로도 목재펠릿과 BIO-SRF의 구분범주가 모호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면 두 에너지원을 구분하기 어려워 모두 폐기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엄연히 다른 두 연료를 같은 물질로 혼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목재펠릿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있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배출계수를 보면 목재펠릿은 유연탄 대비 오염물질 발생정도는 5%(약 20분의 1), 무연탄 대비 1.5%밖에 배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목재펠릿에 대한 일각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재펠릿은 연소 시 석탄과 비슷한 정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이를 규제해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하자고 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안 역시 폐목재와 목재펠릿의 구분범주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관련 산업 전반으로부터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하루 빨리 관련 제도가 개선돼 산림 바이오매스에너지원인 ‘목재펠릿’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