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발표되는 세법개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증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고소득자 대상의 각종 소득·세액공제, 대기업 대상의 세액공제·감면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자 공제 줄이고 대주주 주식거래 과세 강화 '전방위 증세'
◆고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축소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고소득자에 한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현행 합산 2500만원)를 줄이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15년 고소득자 대상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자 공제 축소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도 강화된다. 현재 종목당 지분을 1% 이상 또는 시가 기준으로 총 25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다. 정부는 이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대선 공약집 초안에 담았다가 최종본에서 제외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일부 금융소득 관련 증세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현재 7%인 상속세 신고 세액공제를 3%로 하향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한세율 상향은 ‘신중’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도 높아질 공산이 크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25%)이 신설될 전망이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법인세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아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비율) 상향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 초안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상황에서 최저한세율까지 높이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이상열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