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갑질 메뉴얼, 결국 잠정 시행 보류
피자헛이 '갑질 메뉴얼'로 논란이 됐던 메뉴얼 개정안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자헛 측은 "프랜차이즈 메뉴얼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된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매장 운영과 관련한 절차와 정책을 매장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하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라며 "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그동안 제시되었던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지불 책임을 지우거나 본사의 지침을 거스를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뉴얼을 가맹점에 전달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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