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간부들이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간부들이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영구 중단에는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한수원에서 받은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들은 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A이사는 “어제 시도하고 그다음 날 아침 9시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전날인 13일 이사회를 열려다가 노조 등 반발에 부딪혀 열지 못했다.

다른 이사들도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재차 충분히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거나 “오늘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B이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며 이사회 개최를 강행하자고 촉구했다. 이어진 논의 끝에 이사들은 당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들은 그러나 이사회의 공식 의결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했다. C이사가 “영구 중단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결정하죠”라고 하자 다른 이사들은 “네, 그렇게 하죠”라고 답했다. D이사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에게 “영구 중단 막으실 거죠. 그것만 책임지시면 저는 이사회 개최에 동의합니다”고 말했다. 다른 이사들도 “네”라고 응답했다.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공사 중단 결정에 따른 배임 등 법적 책임 우려도 제기했다. E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배임이라든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하자”고 했다.

김일규 기자 blac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