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가치 홈택스 클릭하면 '셀프 계산'
부모 등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받는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무사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들었던 상속·증여세 신고도 훨씬 쉬워졌다.

국세청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18일 시작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용 주택, 일반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상장·비상장 주식 등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납세자는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먼저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뒤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법에 따른 재산 평가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 보니 많은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거나 직접 신고하더라도 평가를 잘못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도입해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부동산 또는 상장 주식의 매매가격이나 유사재산의 매매가격, 기준시가 등 세금 신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가격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은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재산 평가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재산과 지역·단지·크기 등이 비슷한 유사재산의 매매가격 정보를 대거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나치게 먼 과거에 이뤄진 유사재산 매매가격만 검색됐다면 납세자는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가를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는 이 서비스로 재산 평가를 끝낸 뒤 바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는 각종 공제제도가 많고 신고 방법이 복잡해 전자신고를 할 수는 없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