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바꿔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선 정부기관 공증을 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해 받아 챙기는 식이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73명이 피해를 봤다.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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