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요건 완화하고 파견 근로 허용했더니…일자리 천국된 일본
일본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꾸준히 끌어올린 데다 최근 경기도 훈풍을 탄 덕분이다.

일본은 1999년 파견법을 개정했다. 정해진 업종만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방식에서, 특정 업종만 빼고 모두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골자다. 2004년에는 파견근로 제한 업종이던 제조업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2015년부터는 연장을 금지하던 파견기간(3년)의 반복 연장도 허용했다. 한국은 여전히 경비·청소 등 특정 업종만 파견이 가능하다. 허용기간은 2년(원칙 1년+연장 1년)에 불과하다. 국내 강성 노조들이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일본은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했지만 한국 노동계의 우려와 달리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대체되진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6.3% 늘었는데 그중 파견근로자 증가분은 5.7%에 불과했다”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파견근로자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22%로 제조업 파견 허용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노동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렸다. 2012년부터 스페인은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매출이 줄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분기 연속 매출이 줄 정도면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효과는 컸다. 자국 자동차 브랜드도 없는 스페인에 르노 등 다른 나라 브랜드의 생산공장이 몰리기 시작했다. 스페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12년 12억달러에서 지난해 50억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탈리아도 비슷한 시기에 노동 관련 법을 개정했다. 기업이 경영상 해고를 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도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이 아니라 12~24개월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해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해고일 때 사전 통보만 이뤄지면 노동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바꿨다. 이탈리아 내 자동차 생산량(피아트 포함)은 2012년 39만 대에서 2015년 45만 대로 늘어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린 외국 사례를 한국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