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1억이하 대출 땐 LTV·DTI 규제 강화 예외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는 ‘6·19 부동산대책’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낮아져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으로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서민·실수요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사려는 집값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에는 세대원도 포함된다.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여도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서민·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1억원 이하 소액대출도 바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3일 이후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재연장할 때는 종전처럼 LTV 70%, DTI 60% 기준을 적용해 준다는 의미다. 하지만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릴 때는 신규 대출로 간주해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신청한 차주(借主)도 바뀐 대출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1년마다 은행과 대출 재약정을 맺고 3년간 이자만 갚을 수 있다. 통상 대출 재약정은 신규 대출로 간주되는데,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기존 규제(LTV 70%, DTI 60%)를 적용한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이다. 6·19 대책은 아파트 집단대출도 LTV를 70%에서 60%로 낮추고, 잔금대출은 DTI 50%를 새롭게 적용한다. 이 규제는 3일 이후 분양공고를 내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다만 이미 분양공고를 낸 아파트라 하더라도 3일 이후 분양권을 샀다면 강화된 LTV DTI를 적용받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