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폰 보험 부가세 150만명 환급…2달간 20% 진행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2개월 동안 약 150만명의 고객에게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20% 환급이 진행됐다.

2011년 출시된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파손 등 발생시 기기변경 및 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5년 3월 시즌3까지 출시됐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본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해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지난 4월26일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진행해오고 있다. 대상 고객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이번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할 수 있다. 가까운 KT 플라자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환급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4월까지다.

KT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자동이체 납부계좌로 입금하거나 청구요금에서 환급 금액을 수납처리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지난달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 전무는 "모든 대상 고객들이 빠른 시일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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