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00조 나간 주택대출 중 LTV·DTI 완화 영향은 14조로 분석
"창구 분위기 아직 관망세…이번 규제는 '방향성' 제시한 것"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적용을 약 2주일 앞두고 금융당국이 창구지도를 강화했다.

청약조정지역 40곳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잔금대출 규제를 새로 도입한 이번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돈을 미리 빌리는 선(先)수요를 잡으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은 "주요 은행들에 이번 대책을 빌미로 삼아 대출 판촉을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했다"며 "창구지도로 선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대책 적용 시기를 기존 규제의 일몰 시한인 다음달 말이 아닌 3일로 바짝 당긴 것도 선수요 유발을 최대한 막으려는 취지다.

대책 발표 이틀째인 21일까지 각 금융회사의 대출 창구는 아직 관망세라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7%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의 대출 증가율은 관리 계획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대출 신청과 심사를 거쳐 실제 집행돼 통계로 잡히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의 '완화'보다는 '강화' 쪽에 설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나 부동산 가격 움직임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 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이형주 금융정책과장은 "당장 LTV·DTI 비율을 더 낮추거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도 "과열 우려에 사전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시장과 달리 대출 시장은 대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잔금대출에 DTI 50%를 적용하는 것은 신규 분양부터 적용된다.

이번 잔금대출 규제 영향은 대략 최소 2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은 LTV 60∼70%, DTI 50∼60% 범위의 대출자"라며 "DTI 강화의 경우 만기 조정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실수요자는 예외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2년 전 LTV·DTI 완화 이후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약 100조 원 가운데 대출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은 규모는 14조 원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는 부동산 거래 물량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며, 대책의 성패도 분양권 전매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제한 등으로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얼마나 잠재우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기존보다 까다로워지면 자영업자 대출로 우회하는 '풍선효과'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LTV·DTI는 2014년 8월까지 은행·보험사와 나머지 제2금융권이 차등 적용됐다.

현재는 1·2금융권 모두 LTV와 DTI가 각각 70%와 60%로, 다음달 3일부터는 60%와 50%로 일괄 적용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입장에선 은행권과의 규제 차익이 사라지는 만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대출을 늘리려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