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특허 싸움 또 승리
특허 침해한 LED 제품
판매 중단 합의 이끌어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K마트를 상대로 LED(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K마트에서 판매하는 LED 전구가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회수 및 폐기,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와의 판매 중단 합의를 계기로 특허 침해 기업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K마트에 이어 올해 4, 5월에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를 상대로 두 건의 특허소송을 독일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대형 LED 조명램프 제조업체 여러 곳에 특허 침해품 제조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글로벌 조명업체들이 서울반도체의 LED 전구 제조 핵심 기술인 칩 제조, 투명 칩온보드(COB) 패키징, 모듈, 벌브 제조 공정을 포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기업들의 특허 침해 행위가 지속되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 침해 제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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