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의 복귀작 1탄 "남성 직원 2주간 출산휴가 가라"
CJ그룹의 남성 임직원은 다음달부터 자녀가 태어나면 2주 동안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엄마든 아빠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최대 한 달간 휴가도 주어진다.

CJ그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현 회장(사진)이 경영에 복귀한 지 1주일 만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휴가와 해외연수 기회 등을 대폭 확대하는 10개 제도를 신설했다.

CJ는 자녀입학 돌봄 휴가, 긴급 자녀돌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의 제도를 신설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CJ 임직원은 한 달간 ‘자녀입학 돌봄 휴가’를 낼 수 있다. 2주 동안 유급으로 쉬고, 희망자에 한해 무급 휴가 2주를 추가할 수 있다. 육아와 관련해 긴급 상황이 생기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남성 임직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법적 기준에 맞춰 유급 3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지만 유급 14일로 늘렸다.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했다. 이전까지는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출산이 임박한 36주 이후에만 이 제도를 쓸 수 있었다. 여기에 8주를 더 추가해 쓸 수 있고 매일 2시간 단축 근무도 가능하다.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은 확대했다. 5년 이상 근무하면 어학연수, 글로벌 직무교육, 체험 등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글로벌 연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글로벌 노크’ 제도를 신설했다. 신임 과장 승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창의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최대 한 달간 재충전할 수 있는 ‘창의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5년마다 4주간의 휴가를 낼 수 있다. 근속 연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캠페인도 벌인다.

조면제 CJ그룹 인사지원실장(부사장)은 “CJ는 2000년 대기업 최초로 ‘님 호칭’과 복장자율화 등을 시행하면서 기업문화 혁신을 선도했다”며 “이번에도 임직원의 성장과 도전을 촉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