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이 지난해 4월 NH농협카드와 손잡고 내놓은 ‘NH올원시럽카드’의 제휴 서비스를 1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SK플래닛이 약속한 할인·쿠폰 혜택을 기대하며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제휴 상대인 NH농협카드는 “황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NH농협카드는 지난 1일 법원에 “SK플래닛이 신용카드 관련 제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계약 이행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NH농협카드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도 할 계획이다.
SK플래닛 "NH올원시럽카드 제휴 더는 못하겠다"…200만원 쓰면 10만원 준다더니 서비스 돌연 중단
양측이 소송전(戰)까지 벌이게 된 건 NH올원시럽카드 때문이다. 이 카드는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이 손잡고 지난해 4월18일 내놓은 상품이다. NH농협카드는 카드 가입자를 늘릴 상품이 필요했고, SK플래닛은 간편결제시스템인 ‘시럽’ 이용자를 확대하고 싶었다는 점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제휴 방식은 이렇다. NH농협카드가 카드 결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SK플래닛에 제공하면, SK플래닛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수수료율은 SK플래닛이 추정했다.

이렇게 탄생한 NH올원시럽카드는 카드업계의 ‘끝판왕’으로 불렸다.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서다. 매달 결제금액 20만원당 1만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만원까지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시럽페이 가맹점이 3만여 곳이나 돼 사실상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대중교통 이용료도 5% 깎아줬으며, 해외결제대금의 5%도 할인해줬다. 카드 가입자가 급증한 건 당연했다. 출시 8개월 만에 가입자가 45만8000명(신용카드 14만3000건, 체크카드 31만5000건)에 달했다.

문제는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의 손실이 커진다는 데 있다. 특히 NH농협카드로부터 받을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 SK플래닛의 손실이 컸다. SK플래닛은 NH올원시럽카드 제휴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89억원(월 35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3652억원)의 2%에 가까운 수준이다.

부담이 커진 SK플래닛은 지난해 말 NH농협카드에 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제휴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해 4~12월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에게 모바일쿠폰, 카드 이용료 할인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제휴서비스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 신용카드 제휴·할인 서비스는 신규 출시 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해야 하는데 SK플래닛이 일방적으로 제휴서비스를 중단해서다.

NH농협카드는 SK플래닛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올해 1~4월 소비자에게 지급할 모바일쿠폰을 자사 부담으로 제공하고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SK플래닛이 직접 추산한 만큼 손실 책임을 알아서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소비자들이 약속된 쿠폰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