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대기업 오너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에서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는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비상장사는 지분 20% 이상 보유)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처벌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총수 일가 지분 31.17%),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29.99%)·이노션(29.99%), 롯데그룹의 롯데쇼핑(28.77%)·롯데정보통신(24.77%) 등이 영향권에 들어간다. GS그룹의 GS건설(27.99%)과 한화그룹의 한화S&C(100%), 현대산업개발의 아이콘트롤스(29.89%), 한진그룹의 유니컨버스(100%), CJ그룹의 CJ올리브네트웍스(44.07%) 등도 마찬가지다.

증권업계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면 오너가(家)가 이들 회사의 보유 지분을 20% 미만으로 줄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우호적 투자자 등 외부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오너가 지분이 많은 비상장사 중 한화S&C, 유니컨버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기업공개(IPO)설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