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한경DB)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한경DB)
[ 김정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현대자동차에 통보한 24만대 리콜 처분에는 내부 제보된 나머지 결함 의심 사안은 빠졌다.

국토부는 공익제보 총 32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3건과 강제 리콜 5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9건), 추가조사 필요(3건),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12건) 등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아반떼 프론트 코일스프링 손상, 싼타페 R엔진 인터쿨러 호스 변형 및 파손, R엔진 연료리턴호스 누유, 제네시스 간헐적 RPM 상승 등 9건은 리콜 사안이 아닌 무상수리 조처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 외 무상수리 권고를 받은 차량은 추후 확인 작업을 거쳐 차종별 무상수리 내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올라오는 차량 결함 제보 가운데 내부 제보와 관련된 사안도 많아 향후 시장에서의 논란 여지는 남겨놨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현대차 결함 건 가운데 리콜과 무상수리는 평가 기준(운전 숙련도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LF쏘나타 도어래치 작동불량 등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기로 했다.

현대차는 최근 경영실적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24만대 차량에 대해 리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분기 경영실적 발표에서 세타2 엔진 리콜 충당금으로 3600억원가량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