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업과 산업 정책으로 내건 대선 공약의 키워드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도 경제 민주화 관련 11개 공약이 경제 공약 중 가장 먼저 등장한다.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방안을 담았다는 평가다.
[19대 대통령 문재인] 더 거세질 '경제 민주화' 바람…불공정 거래에 강제 조사권 동원
◆기업 불공정 관행 집중 규제

그중 첫 번째 공약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을지로위원회(가칭) 신설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현 중소기업청) 등 정부 사정 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범정부 기관이다.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 설치된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길(路) 위원회)가 모태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강제 조사권과 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대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법안(상법 개정안)도 대부분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현재 기업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공약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당 부분에 걸쳐 의견 차를 해소했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함께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둘 중 하나만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현재 지주회사는 상장사 지분을 20%, 비상장사는 40%까지 보유해야 한다. 이를 각각 30%와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20%) 강화와 금융회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도 포함됐다.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안도 최종 공약집에 포함됐다.

◆공정위 권한 대폭 강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국 부활이 대표적이다. 특정 그룹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됐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해체됐다.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전위 조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공약 목록에 올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는데 이를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일반 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들도 포함돼 있다. 재계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을 우려한다. 현재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997년 도입돼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합쇼핑몰도 영업 규제

하남스타필드와 같은 쇼핑테마파크나 대형 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도 추진된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매달 공휴일 중 두 차례 휴업을 의무화하고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기업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도 제도화된다.

이 밖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하도급 근로자 임금을 원청기업이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대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