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천연제품’으로 둔갑한 유해물질 함유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현행법에 친환경·천연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장광고를 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16일 친환경·천연제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 16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허위·과장광고는 가구(16건) 문구(17건) 욕실용품(7건) 등 생활용품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나무에서 유래한 섬유가 33%에 불과한데도 ‘천연대나무 섬유 팬츠’라고 광고해 제품 전체가 대나무 섬유로 이뤄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세정제나 합성세제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데도 ‘친환경’ 또는 ‘인체무해 제품’이라고 표기한 사례도 25건이나 됐다. 공식적인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세제 4건, 가구 3건, 비누 3건 등)도 적발했다.

추진단은 ‘천연·자연제품’을 표기하는 경우 원료 성분명과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환경기술산업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