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기각되자 소송 제기

국세청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오라클의 조세 회피 혐의를 포착해 법인세 3천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오라클 국내 법인인 한국오라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오라클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한국에서 번 수익을 누락했다고 보고 법인세 3천147억 원을 부과했다.

오라클은 애초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본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에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내는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국내 과세당국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아일랜드와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한국오라클이 아일랜드 지사로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내더라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오라클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지급한 수수료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수수료의 15%인 약 3천억 원을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라클은 지난해 4월 국세청 조사 결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같은 해 11월 기각되자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라클 관계자는 "소송 관련 중인 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어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오라클은 관련 법에 따라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