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및 부당 채권추심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3776건으로 2015년(2167건)보다 74.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과거 대부업 관련 민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업 관련 민원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신청받았는데도 전체의 17.6%(664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의 90.9%는 제2금융권에서 나왔다. 신용정보회사가 31.1%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18%)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고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항의하는 ‘채권추심 관련 일반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 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