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업무 필요하면 은행원이 고객 방문

신한은행은 전세나 반전세 고객에게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써니 전월세대출'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뒤 은행 방문 없이 써니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업무가 필요하면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업무를 진행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 3.18%(4월 5일 현재)이며, 대출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다.

출시 후 1년간 신규 고객에게 대출상환보장보험을 무료로 제공해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