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칼 뺀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에서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되면 18개 기업집단의 25개 상장사가 새롭게 규제 칼날 앞에 서게 된다. 삼성생명(삼성그룹), 현대글로비스 이노션(현대자동차그룹), SK D&D(SK그룹), 롯데쇼핑 롯데제과(롯데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계열사 간 거래(내부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거나 총수일가 지분을 내놔야 하는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 대상이 된다고 계열사 간 거래를 못 하는 건 아니다. ‘연간 거래액 200억원 미만, 거래 상대방 매출의 12% 미만’ 등 충족 불가능한 요건을 맞춰야 공정위 조사, 검찰 고발 등을 피할 수 있다. 기업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20% 밑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기업이나 주주로선 갑자기 ‘지분 매각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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