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주)우드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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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1%,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라면 2%, 9억 원 이상의 주택이면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상시 거주가 아닌 휴양이나 놀이를 위한 고급스럽고 화려한 별장'으로 간주되면 앞선 세율에서 각각 8%가 가산되어 각각 9%, 10%, 11%로 가중적용된다.

최근 귀농·귀촌 현상과 함께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주말주택, 농막도 주택으로 보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지방세법에 있는 ‘별장’의 개념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형평수의 건축물이라도 최소한 취득가의 9%에 해당하는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텃밭을 가꾸는데 필요한 휴식과 취사, 창고용 농막이라면 애당초 별장으로 적용되거나 간주되지 않도록 6평 이하의 가설건축물 요건에 맞도록 짓는 것이 좋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30만 원 내외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등록세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간 주로 컨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판넬을 이용해 왔으나, 수년 전부터 소형 이동식 목조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공법들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북유럽산 통나무 원목 가공 전문회사인 (주)우드블럭에서 공급하는 조립식 소형 통나무집이 전문가 없이 소비자가 직접 DIY로 시공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우드블럭의 제품은 지난 2월초 첫선을 보인 이후 온라인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문의와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드블럭 관계자는 “일반인들도 농막, 창고, 소형주택 정도는 어렵지 않게 스스로 조립, 설치할 수 있어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며, “가공하지 않은 100% 원목으로 근사한 외관은 물론, 특유의 나무향과 아름다운 문양을 즐길 수 있어 개성을 담은 나만의 집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우드블럭의 주력모델은 2평, 3평, 7.5평 등 세 종류이다. 각각 한동 당 289만원, 389만원, 849만원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췄으며 주로 농막, 창고용이지만 최근에는 세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펜션, 글램핑장, 캠핑장, 주말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