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전용 실손의료보험 출시

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선 연대보증이 폐지됐으나 대부업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아직 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 폐지를 결정했다.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 높아졌다면 대부업체에도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길이 넓어진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제3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 실직·폐업 등 대출자가 갑작스러운 곤경을 겪을 경우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 도입. 대출 연체로 담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기 전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 =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지도. 대부업체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 장애인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 해소 = 고령자·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원활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 개선 = 보험계약 전후로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의무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한 뒤 불합리한 사항 개선.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 완화.
▲ 건강체 보험료 할인 활성화 = 불합리한 가입 절차 개선, 안내 강화를 통해 건강체 할인특약 이용 활성화. 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절차 개선.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 부여, 단체실손 가입 기간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 도입.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상품 개발 유도.
▲ 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 = 홈쇼핑, 텔레마케팅, 보험대리점의 영업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전문 소위원회' 신설.



▲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투자자보호 관행 확립 =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비상장증권 거래 현황 감시 강화.
▲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 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펀드수익률 산정 방식 개선.
▲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 개선 =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약갱신 때 가맹점의 갱신 의사 확인절차를 강화. 과도한 포인트 수수료율의 자율인하를 유도하고, 소멸 포인트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
▲ 대부업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계약 기간 단기화. 신규 대출 취급 때 연대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
▲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 금융거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도입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를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일괄 조회.
▲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도입 = 본인이 사용 중인 카드 사용액과 결제예정금액 등을 일괄 조회.
▲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 각종 보험금 청구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실태를 파악해 가급적 간소화. 모바일·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금융조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에 제공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자료를 금융소비자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 개인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회사가 책정한 개인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신용등급 관리요령 등을 담은 신용관리 교육 콘텐츠를 금융소비자통정보포털 '파인'에 게재.
▲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 특판 예·적금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파인'의 정보제공 기능 보강.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 병영 내 금융교육 강화. 농어민, 노년층,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 사례 위주의 금융교육.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