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외된 유통규제 5년] 출점 제한→강제 휴업→영업시간 규제 확대…법 바뀔수록 대상 늘리고 강도 세져
18대 국회 때인 2009년 8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마트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상업보전구역 500m 내 출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추가됐고, 1년 뒤엔 출점 제한 범위가 1㎞로 확대됐다.
2011년 12월부터는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도 시작됐다. 지자체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월 1~2회 휴업일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더 강화됐다.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 시작됐다. 영업시간 제한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됐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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