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 유럽사법재판소 "EU집행위, 과징금 부과는 정당"
SDI "작년 8월에 이미 과징금 완납해 추가 부담 없어"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삼성 SDI와 그 자회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억5천84만 유로(1천848억 원 상당)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를 비롯해 모두 7개 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및 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CRT)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14억7천만 유로(1조8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삼성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억5천84만 유로였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직후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배했다.

이어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곧바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으나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을 확정했다.

확정된 삼성SDI의 과징금(1억5천84만 유로)은 국내 기업이 EU로부터 부과받은 역대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삼성SDI와 같은 혐의로 LG전자는 2억9천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앞서 지난 2010년엔 LCD와 관련해 2억1천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삼성 SDI는 "당사는 2016년 8월 과징금 전액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금번 결과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으며 CRT(브라운관) 사업은 2007년에 철수한 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