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가입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화생명도 3일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그동안 감독당국의 방침과 달리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뤘으나, 지난달 23일 감독당국이 중징계를 내리자 뒤늦게 전액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삼성생명은 2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결의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보험금을 주기로 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급 규모는 기존에 일부 지급 결정을 내린 400억원을 포함해 미지급분 3337건, 1740억원(이자 포함)이다.

한화생명도 미지급분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3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의한 교보생명을 비롯해 대형 생명보험 3사가 모두 감독당국의 방침을 수용했다.

금융권에선 두 회사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를 내리면서 ‘백기투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각각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2개월을 내리고, 대표이사(CEO)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CEO는 연임 등이 제한된다.

삼성생명은 제재심보다 먼저 열린 이사회에서 김창수 사장의 재선임안을 주총 안건으로 의결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감독규정에 따라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해 제재를 감경·면제할 수 있다. 금융권에선 두 회사의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신영/김일규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