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안전관리 기준 강화

정부가 잠재력이 풍부한데도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케이블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케이블카 안전대책'은 케이블카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여서 케이블카 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환경이나 산악관광 형태가 등산 위주인 탓에 부가가치 창출은 미약한 실정이다.

스위스, 일본 등 산악관광 선진국이 주변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케이블카를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의 케이블카 수는 총 155기이며, 현재 34곳에서 신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케이블카 신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관계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 탓에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자가 지자체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사업자로부터 신청받은 지자체가 사업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와 관련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한 뒤 승인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원스톱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의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4월 중 궤도운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제규정은 협의만 이뤄지면 별도의 허가·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말한다.

여기에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개발행위 허가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농지·초지 전용 허가 등 항목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의제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노후화로 인한 시설교체 등으로 부지를 확장해야 하는 때에도 신규 사업을 할 때와 동일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역시 노후시설 관리, 안전강화 목적 등 불가피한 시설교체 시에는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등 간단한 과정만으로 필요한 부지 확장을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케이블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2006∼2010년 10건, 2011∼2016년 17건 등 시설 노후화에 따른 케이블카 사고·장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인 탓에 안전관리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케이블카를 관리하는 근거인 궤도시설 건설·설비 기준, 안전검사 기준 등은 유럽표준(EN)보다 미흡한 탓에 영업 시운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안전관리의 전문성도 떨어진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4월까지 궤도시설 안전관리기준을 유럽표준 수준으로 개정하고 개통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운전 시행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드는 한편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하반기 중 신설한다.

이 밖에 케이블카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활용하도록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이용정보 시스템 구축(4월 중)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도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나선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