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규모는 672억원…2007년 9월 이후는 전액, 이전은 원금만
삼성·한화는 일단 기존 입장 유지


교보생명이 23일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혀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날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건 지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의 전체 규모는 672억원이다.

전체 미지급금액 1천134억원과 차이가 난다.

이는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만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미지급액 전액은 아니지만 전건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한 것은 신창재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다음달로 임기가 만료된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성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을 비롯한 대형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 인허가 취소,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에 따라 이른바 '빅3' 중 제일 먼저 미지급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나섰고, 이날에는 전건에 대해 주겠다고 재차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지급 결정을 내렸다"며 "오후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사실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제재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한화생명은 제재심의위에서 기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