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기소 후 3개월 이내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 '카드' 남아…청구·성사 미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하면서 이 부회장은 향후 기소를 거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팀은 구속한 이 부회장을 최장 20일간 수사하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늦어도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8일께 재판에 넘겨진다.

기간 연장이 불발될 경우 이달 28일 전에 기소해야 한다.

그 사이에 이 부회장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 판단을 뒤집을 사정 변경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간 연장이 불발돼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이달 말께 재판에 넘기면 1심 선고는 늦어도 5월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고,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다.

그 사이에 이 부회장이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거부되면 3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특검법상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기한을 모두 채워 심리하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9월께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등장한 재벌 총수 중에선 일단 유일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미르·K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SK 최태원 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줄줄이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