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개정안과 관련한 일반 국민과 조세전문가, 언론인, 국어학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법령 개정안의 특징으로 수요자 중심 편제, 읽기 쉽고 명확한 조문, 조세 실무 맞춤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세법학회ㆍ세무학회, 세제실,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종합성 검토를 통해 실무적 적합성을 높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서, 이르면 다음 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납세자 편의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3년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새롭게 써 개정·시행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