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엔 우리 농축산물”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맞춘 설 명절용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설 명절엔 우리 농축산물”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맞춘 설 명절용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설을 맞아 명절 용품을 최대 30% 할인하는 등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했다. 꿈틀거리는 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 ‘이중고’를 공급 확대와 할인 등으로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 촉진에 방점을 찍었다.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를 ‘설 성수품 특별공급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정부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보유한 성수품 물량을 평상시보다 최대 1.9배까지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채소 과일은 평시 대비 90~170%, 축산물은 20~30%, 수산물은 30% 공급을 늘린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물량 부족을 겪는 계란은 소비가 집중되는 기간(1월21~26일)에 공공부문을 통해 하루 1000만개 이상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성수품 할인행사도 대대적으로 벌인다. 전국 2446개소 특판장, 직거래장터 등에서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인터넷 수협 등 수산물 쇼핑몰에서도 15~30% 할인행사를 벌이고, 공영 홈쇼핑과 aT 등 온라인몰에서도 명절 용품 판매 행사를 연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서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판매 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홈쇼핑 등에서 대규모 기획판매전과 할인행사도 연다. 한우 등의 소포장 선물세트에 대해선 포장·운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에 ‘실속 농식품’이라고 표기해 김영란법 허용 기준(선물 5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도 수협 등을 통해 수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