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차입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산정되는 저축은행업계의 가계신용대출 금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연 20% 후반대 대출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저축은행업계와 대출금리 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원가를 임의 추정하거나 근거 없이 조정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금리산정 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 금리가 산출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금리 공시를 보면 1등급이나 10등급이나 모두 연 20%대 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은행도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업무원가, 신용원가, 조정금리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2분기부터는 현행 신용등급별, 금리구간별 저축은행 대출금리 공시 체계에 대출경로별 금리를 추가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특정 차입자에 대해 같은 날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대출 늘리기’도 차단하기로 했다. 1분기 중 저축은행들이 차입자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기 직전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할 예정이다. 1분기 중 대출모집인 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해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