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 어선에 대해 즉각 처벌이 가능해진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중국의 해경 함정이 상시 배치되고,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으로 잠정 중단된 양국의 공동 순시도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업 협상이 타결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현안은 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였다. 그동안 쇠창살, 철망 등 불법 조업 단속 담당 공무원의 승선 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앞으로는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즉각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NLL 인근인 서해 특정해역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잠정 중단된 양국의 공동 순시 및 양국 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 활동도 재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입어 허용 규모는 1540척, 5만7750t으로 올해보다 2000여t 줄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