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셋째자녀를 대상으로 한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임금체불주 상시 검색 서비스를 민간 포털과 연계해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 해외 취업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취업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다음은 민생 안정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추진
▲ 창업 분위기 확산 유도 = 창업성공패키지 신규 도입,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창업경진대회 내실화 및 창업 저변 확대 위한 신규 프로그램 제작 검토, 공공기관 창업샘터사업 활성화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 신규 증원,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 채용,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 일몰 2018년 말까지 연장

<고용애로계층 취업 지원>

▲ 청년 고용 활성화 = 청년일자리 예산 2조6천억원 1분기 집중 집행,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업주 세액공제 700만원(대기업은 300만원)까지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확대
▲ 해외취업·경력단절여성 지원 = 일본·베트남·싱가포르 해외취업 맞춤형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 70% 감면,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 흡수>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 특별연장급여 60일 이내 지급 검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
▲ 재취업·소득지원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소득보전방안 연구용역 실시,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근로자 내일 배움카드 확대

<소득기반 확충>

▲ 공정일터 조성 =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근로감독관 단계적 확충, 내년 최저임금 7.3% 인상, 민간 포털과 연계한 임금체불주 상시 검색 서비스, 체불청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 신고포상금제 운영,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비전문 외국인력 사용에 대해 사회적 비용 부과, 동포 및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취업허용업종 재검토

<저소득층·노인 가구 지원>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5.2%, 주거급여 2.5% 인상.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 근로 장려금 = 장려금 지급액을 10% 상향
▲ 노인가구 지원 =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개편
▲ 사회보험 = 두루누리 사업을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편 검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에 소득기준 추가 검토, 사회보장제도 효과성 평가 및 연계 강화방안 검토

<영세 자영업자 지원>

▲ 골목상권 보호 = 중소기업 적합 업종 권고만료 예정 49개 업종 중 생계형 업종 13개 지원방안 강구, 대규모 점포 출점 때 상권영향평가 대상 확대 검토, 부당한 관리비 징수 막기 위해 관리비 운영규정 마련
▲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임대료 동결 상생협력 맺은 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 골목·문화관광·글로벌 명품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
▲ 협동조합 활성화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하면 기술개발·마케팅·장비구입비 패키지 지원, 청년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면 정책자금 지원한도 1억원까지 상향
▲ 상권 내몰림 방지 =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추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10년으로 연장 등 특례 합의하면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상권 내몰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상권 내몰림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재창업 지원
▲ 안전망 확충 = 자영업자 소득파악시스템 마련한 뒤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영세 1인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추진,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 확대

<농어촌 소득 안정>

▲ 농가 대책 =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보완책 마련
▲ 어가 대책 =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27개로 확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어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추진

<가계 실질소득 확충>

▲ 주거비 = 뉴스테이 공급 2배 확충, 행복주택 공급 4만8천호까지 확대
▲ 의료비 =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연장하고 건보재정 등을 통한 제도화 방안 마련, 난임시술 건보 적용
▲ 교육비 = 셋째아이 이상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학업성적 우수자 학자금 대출 원금 30% 및 이자 면제
▲ 통신비 =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 식료품비 = 신선란·난가공품 수입 촉진, 조류독감 피해농가에 살처분보상금·생계안정자금·소득안정자금 신속 지원, 방역개선 종합대책 마련
▲ 긴급복지 = 긴급복지사업의 생계비 등 지원단가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확대
▲ 공공요금 = 각종 수수료 현황 전면 재점검,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인하
▲ 유통구조 개선 =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류시장 등 규제 개선해 시장경쟁 촉진.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 대량수요자 요청하면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 제한 규제정비 등 경쟁촉진방안 마련

<부문 간 상생>

▲ 비정규직 처우개선 =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2배 확대,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형태 세부공시, 비정규직 차별기준 보완 및 차별판단 매뉴얼 개정
▲ 하청근로자 보호 = 원청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산업재해관리방안 마련
▲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 실태 점검하고 위반 혐의 기업 현장 조사, 대기업집단 내부 거래 현황 분석·공개
▲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 백화점·홈쇼핑 등 입점업체 수수료율 정기조사 발표, 온라인 유통시장 표준계약서 제정
▲ 가맹점 거래질서 확립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세부항목 추가, 피해빈발 업종 지속 점검
▲ 하도급 갑질 감시 강화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공공부문 입찰 제한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내기업의 해외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 공시,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할 때 해외계열사 주주·출자현황 공개, 연기금·보험사 등 수탁자 책임이행 원칙을 담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시행, 회계제도 개혁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