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주택대출…상호금융도 원리금 동시 상환
새해부터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집단대출에도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정책 모기지도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매입 가격 기준도 9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책 모기지 공급액은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된다.
보험분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된다.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직원이 배치되고,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는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월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가격급락 종목에 대한 공매도도 제한된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도 부여된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buff27@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